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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란 확대검사… 항생제 살모넬라 차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1 09:17

수정 2021.08.31 09:17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계란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추석 전인 오는 9월17일까지 ‘도내 산란계농장 계란 안전성 확대검사’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계란에서 항생제 ‘엔로플로사신’ 검출에 이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31일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고 신속한 조치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농가에선 금지약물 사용 근절과 계란 검사에 협조하고, 음식점은 계란을 세척 후 사용하고 세균에 취약한 계란물(액란), 지단은 오래 보관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확대검사는 현재 매년 산란계농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 중이나, 계란소비가 많아지는 추석 전 다시 한 번 안전성을 확인하고 부적합 계란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고자 진행된다.

경기도는 최근 2년간 부적합 농가, 검사 3개월 경과 농가를 포함해 도내 전 산란계농가 중 50%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130곳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확대검사는 담당자가 농장을 방문해 계란을 수거한 뒤 항생제와 살충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적합 계란이 나오면 회수, 농장 출고보류, 6개월 농장 규제 등 특별관리로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조치한다. 특히 이번 확대검사는 항생제검사를 시료채취 후 2일 이내 마쳐 부적합 계란이 판매되지 않게끔 신속히 회수조치가 이뤄지는데 주력한다.

경기도는 하절기 식중독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수거 계란에 대해 식중독균(살모넬라)도 전량 검사해 오염 계란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되지 않도록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도내 농가 계란에 대해 항생제와 함께 살모넬라 검사를 지금까지 395건을 실시했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8월27일 기준).

확대검사 완료 후에도 오는 12월까지 신규입식 농가, 검사 후 3개월 경과 농가에 대한 검사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단계 식용란 선별포장-수집판매상에 대해서도 불량 계란(오-파란-실금 등) 및 검사 적서(농장별 6개월 내) 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향후에는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 농장 정기검사 연 2회 이상 확대 △추가 취약농가 일제검사 △농가-협회-업체 등에 대한 약품 사용 홍보-교육 추진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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