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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공무원 등과 인사차별 없앤다…임금 기준도 논의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1 15:00

수정 2021.08.31 15:00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 전환 추진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체계적인 인사관리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일반근로자와 달리 공무직은 명확한 기준(규정)이 없어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복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범정책 심의기구 공무직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및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제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 노동계, 전문가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공무직 인사·노무관리 및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번에 확정된 사안은 지난 1년여간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우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동일 기관 내 기존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을 기존 일반근로자(또는 공무원)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한다. 직장어린이집, 휴양시설,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 및 신분증, 내부 정보망 접근 권한 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이용자격, 요건 등을 정비한다.

공가, 경조사휴가, 재해구호휴가, 배우자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포상휴가 등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사용요건, 사용기간 등을 동일하게 운영한다.

기관별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해 매년 공무직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일반근로자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그간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실태를 분석해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도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한 일정 및 기본 원칙 등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새롭게 마련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무직 업무 분류기준, 공무직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앞으로 공무직이 공공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공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처우 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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