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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에 회식·음주운전까지…경남경찰, 잇딴 음주 왜 이러나

뉴스1

입력 2021.08.31 15:31

수정 2021.08.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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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복무지침. © 뉴스1
경남경찰청 복무지침. ©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직원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빈축을 사고 있다.

3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경남경찰청에 근무하는 30대 A경위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사고는 앞서 가던 스타렉스가 바뀐 신호에 브레이크를 밟자 뒤따르던 택시와 A경위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나 A경위는 이 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그는 이날 부서 직원들 4명과 회식을 한 뒤, 귀가 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는 창원시 거리두기가 여전히 4단계를 적용하던 시점이었으나,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해 방역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모임 자제 등을 권고한 복무지침은 위반했다.

A경위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감찰 조사에서 A경위는 “대리운전이 전화를 받지 않아, 기다리다가 운전을 하게 됐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직원들을 모두 보내고 A경위가 마지막에 귀가하면서, 음주운전방조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남청 감찰계는 지난 30일 A경위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통상 음주운전은 중징계를 받는다.

A경위와 함께 복무지침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경남청 거창경찰서 소속 경감이 함양군 함양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해당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같은날 같은 경찰서 소속 다른 경감이 서행하던 차를 추돌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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