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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실납세자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0%할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1 09:52

수정 2021.09.01 09:52

7개 의료기관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성실납세자에 혜택 제공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매년 선정하는 ‘성실납세자’에게 관내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천안시는 1일 오후 시청에서 지역 7개 의료기관과 ‘천안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종합건강검진 비용 최대 30% 할인,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협약을 맺은 7개 기관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천안의료원 △천안 충무병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SG삼성조은병원 △새로나병원 △(재)자생의료재단 천안자생한방병원이다.

지원 대상은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소속근로자(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법인 대표자와 대표자의 직계가족으로 한정)가 포함된다.


천안시는 매년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세를 체납 없이 3년 이상 계속 연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중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실 납세문화 조성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7개 의료기관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의료비 할인 외에도 다양한 성실납세자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지급해온 온누리상품권을 천안사랑카드로 교체해 지급하고 안내문도 감사서한문으로 대체해 발송할 예정이다.
또 시금고 은행 예금·대출 상품 금리 우대 등도 계획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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