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의료기관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성실납세자에 혜택 제공
천안시는 1일 오후 시청에서 지역 7개 의료기관과 ‘천안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종합건강검진 비용 최대 30% 할인,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협약을 맺은 7개 기관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천안의료원 △천안 충무병원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SG삼성조은병원 △새로나병원 △(재)자생의료재단 천안자생한방병원이다.
지원 대상은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소속근로자(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법인 대표자와 대표자의 직계가족으로 한정)가 포함된다.
천안시는 매년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세를 체납 없이 3년 이상 계속 연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중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실 납세문화 조성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7개 의료기관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의료비 할인 외에도 다양한 성실납세자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지급해온 온누리상품권을 천안사랑카드로 교체해 지급하고 안내문도 감사서한문으로 대체해 발송할 예정이다. 또 시금고 은행 예금·대출 상품 금리 우대 등도 계획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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