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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1 12:00

수정 2021.09.01 12:00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전달한 개선 권고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20대 청년의 빈곤을 완화하며 △부모와 청년세대 모두 노후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구축하고 △20대 청년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국민 권익을 확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른 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충성 △부모지원이 충분한 청년까지 수급하게 될 가능성 △20대 청년의 사회근로경험과 취업유인 축소 가능성 △심각한 재정 소요 수반 등을 이유로 20대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별도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2021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모델'을 생계급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20대 청년을 부모와 동일가구로 보는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아쉽지만, 제한적일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20대 청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며, 보호가 절실한 20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별도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보장은 국가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 중 하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최저수준의 제도"라며 "앞으로 청년 인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년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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