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노출된 성인만화 광고…아동에 무방비
"성인광고 통해 음란물 처음 접하는 아동 많아"
"성인광고 통해 음란물 처음 접하는 아동 많아"
온라인상 선정적인 광고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등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거나 선정적 요소가 더해진 문구로 유해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동·청소년에 노출된 성인만화 주의보
1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선 청소년이 이용불가한 성인 만화 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광고상에서 직접적인 성적 묘사는 없지만 클릭하면 수위가 높아진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도드라지게 묘사되고, 대사 또한 선정적인 내용을 암시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해당 사이트에서도 성인만화로 구분돼있다. 유사한 광고로는 '이 시국에 개인교습', '이모' 등이 연동됐다.
문제는 유튜브 등 온라인 이용시간이 많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란듯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모' 등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인만화도 포함돼 잘못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나다운'의 오지연 대표는 "온라인 사이트에 포함된 성인 만화나 광고를 보고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아동이 많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양육자는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5~6세부터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10세 정되면 '야하다'는 말에 대해 알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성인물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다. 최근 1년 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3.8%로, 지난 2018년(19.6%)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초등학생의 유튜브 등 영상물 소비 패턴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이용 비율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튜브와 웹툰 사이트 측은 해당 광고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광고만 봤을 때 신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성인광고라 판단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기준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광고, 사이트 및 계정이 광고 정책을 준수하는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를 성인광고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A웹툰 사이트 측은 "대행사를 통해 적법하게 광고를 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오 대표는 온라인상 음란물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에게 잘못된 성 관념이 심어지지 않도록 노출된 음란물이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라며 "아이에게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