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의 개 쓰다듬다 물려..법원, 개 주인 무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1 14:24

수정 2021.09.01 14:32

재판부 "사나운 개 인식..피해자가 부주의"
진돗개 강아지
진돗개 강아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울산시 남구 일대에서 밭농사를 하며 야생동물을 쫓아내기 위해 진돗개를 밭 인근에 묶어놓고 키워왔다.

어느 날 지인 B씨로부터 “개가 목줄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을 듣고 두 사람이 같이 목줄을 매러 밭으로 향했다.

밭에 도달해 자신의 개가 밭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본 A씨는 새로운 목줄을 가져오겠다며 20m 정도 떨어진 창고로 혼자 내려갔고, 지인 B씨는 그사이 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진돗개를 쓰다듬다가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일로 개 주인 A씨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B씨의 부주의가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이라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견은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개로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며 "이런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개를 만지는 등의 실수를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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