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실질화를 위해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네트워크)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경찰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그 법적 지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해 경찰위의 독립성·독자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대해진 국가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력의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기관이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권침해피해자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일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기 어려워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만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법 개정안 입법청원안에는 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하고, 사무를 수행할 자체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경찰위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에 대한 추천권은 국회에 6인 대통령에 3인을 부여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6인에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고, 이 가운데 1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인권전문가 2인 중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비교해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인사안에 대한 동의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감사·징계 등의 요구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 감독을 위해 경찰위에 가칭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국가경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경찰 수사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원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네트워크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의 이관(예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경찰위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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