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지원-규제 아우르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해야"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4:46

수정 2021.09.02 14:46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 규제 위주…산업포괄하기엔 역부족"
"가상자산 성격 먼저 분류 후 개별 분야별 산업법 마련돼야"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산업 안착과 발전을 위해 단편적 규제가 아니라 지원-규제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발의돼 있는 가상자산 규제법이나 블록체인 기술 지원에 집중하는 단편적 법안의 한계를 넘어, 블록체인·가상자산을 아우르면서 기술과 시장을 육성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치중립적인 가상자산 법 필요"

국민의 힘 이영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국민의 힘 이영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 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앤파트너스 박성원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힘 가상자산 입법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산업 기본법이라는 일반 법률을 둬서 산업 전체를 아우르고, 이를 근거로 하위 법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산업 발전 지원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정책 상황에 대해 '입법이 아닌 행정'이라고 정의내렸다.
그는 "올해 범정부적인 합동 테스크포스(TF) 발족 이후 이뤄진 대부분의 조치는 가상자산 투기 억제와 과세에 집중돼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 급등 같이 표면적 현상에만 주목해 급등 요소 제거만 주된 목표로 두다보니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꼬집었다.

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산업을 먼저 '분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의 속성을 띄는지, 결제에 쓰이는지, 순수하게 온라인에서의 활용 용도로 쓰는지 등 성격을 분류해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해당 가상자산이 규제 대상이 되면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등을 결정한다. 가상자산과 이를 발행한 기업 모두 이같은 순서로 분류하고 규율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의 기초로 쓰일 수 있는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상자산 산업 세부분류 작업 가장 중요"

현재 국민의 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앤파트너스 박성원 변호사가 1일 개최된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 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앤파트너스 박성원 변호사가 1일 개최된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분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두고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해 개별 산업법을 제정하는 2차 입법이 과정이 수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가장 먼저 제정되야할 가상자산 산업 기본법은 모든 것을 규정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각 산업별로 먼저 근거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도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본법의 세부 방향에 대해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정의 확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부처 선정 및 예산 배정 △새로운 가상자산 산업 출현의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인가는 개별 산업법에서 규율 △시세조종 및 이해상충, 임의적 입출금 차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법률이 가치중립적인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동의하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을 두고, 어떤 것을 육성하고 규제해야 하는지 법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말했다.

박 변호사는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사업자 신고에 대한 근거 법률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의무 이상을 요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운을 띄우며 "특히 문제시 되는 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은 현재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발급받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라는 특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선 대체가 가능한 방향으로 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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