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29)를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8월31일) 오후 7시20분쯤 자택 인근 공원에 있던 만 13세 미만의 여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후 A씨는 B양에게 술을 강제로 먹인 뒤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한 B양이 이를 어머니에게 알려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강제추행 등 동종전과가 5개 있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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