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휴대전화로 머리 찍는 등 학대
동거하는 여성의 어린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의 범행 수법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 친모의 동거남 A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를 받는 친모 B씨(28)와 함께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살면서 지난 6월 10일 B씨의 아들인 C군을 양손으로 잡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 뇌출혈을 유발했다. 또 그는 C군의 뺨을 때라는 등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앞서 C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중상해와 B씨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C군의 상습 학대와 관련한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일 C군을 폭행한 횟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군을 때린 뒤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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