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하던 중 음주 차량 의심 112신고
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5분께 서구 중리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구시 CC(폐쇄회로)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가 모니터링을 하던 중 A씨의 차량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직원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CCTV통합관제센터를 찾아 검거에 도움을 준 B씨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영수 서부경찰서장은 "B씨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신고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4시간 모니터링 활동으로 범죄예방과 검거에 기여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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