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구성 및 추경예산 편성, 콜센터와 읍면동 보조인력 채용
전 국민 하위 80%(1인가구·맞벌이 가구 특례기준 별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신청받아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를 대표해 신청하도록 했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이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TF)과 읍면동장을 단장으로 한 읍면동별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급대상인 천안시민 56만 명의 국민지원금과 인건비, 부대비용 등 1494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또 소득 기준이 있는 만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또는 문의 및 민원 발생에 대응키위해 전담 콜센터와 읍면동별 이의신청 처리반 운영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4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가능)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5일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카드사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몰릴 수 있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조회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천안사랑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 할 수 있다. 오는 6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나 앱,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충전은 다음 날 이뤄진다.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천안사랑카드·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달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가구원수 조정 및 건보료 소득 기준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