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발전이 없어" 공개 망신주기 등
인권침해 피해신고 하자 독방 보내 '2차 가해'
인권침해 피해신고 하자 독방 보내 '2차 가해'
[파이낸셜뉴스] 해군대학에서 지원과장이 8개월 간 하사 1명을 상대로 폭언 등으로 괴롭히고, 이를 신고하자 2차 가해까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군대학 소속 A하사는 올해 초 부임한 B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 미숙을 이유로 공개 비난 등 30여차례 인권침해를 당했다. B지원과장은 전 부서원을 집합시키는 이른바 '티타임'을 30회 가량 소집한 뒤 A하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B중령은 A하사에게 "야 임마 이런 것도 못해?", "너는 발전이 없어", "너는 부끄러운줄 알아야 해" 등 폭언을 이어갔다.
또 B지원과장이 A하사를 일방적으로 '인사교류명단'에 포함시켜 인사상 불이익까지 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하사는 해당 해군대학에 부임한 지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통상 2년 간 부임지 근무 후 인사교류를 결정하는 것과 비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A하사는 지난달 초 국방 헬프콜에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고 해군본부 군사경찰단 조사를 통해 진술서와 고소장도 제출했다. 하지만 군사경찰단 조사 뒤에도 A하사는 B지원과장과 함께 쓰는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고 개인 연가 등을 사용하며 군사경찰단에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사경찰단은 '개입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A하사는 직접 상부에 가해자와 분리를 요청했으나 도리어 A하사를 빈 책상만 놓여있는 독방으로 보내는 등 '보복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해군대학의 상급부대인 해군본부를 향해 "가해자를 즉각 보직해임해 전출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해군본부 군사경찰단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즉각 입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지원차장 등도 엄정 조치 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미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한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즉각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엄정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