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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보호관찰 증원 해야"..전자발찌 살인사건 입장 표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4:39

수정 2021.09.02 14:39

대한변호사협회./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씨(56·남) 사건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2일 "정부는 전자발찌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긴급한 조치는 즉각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강씨는 첫 범행 직후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재차 어겼지만 보호관찰관은 현장 도착 전 강씨가 집에 들어간 것을 관리시스템으로 파악한 후 전화로 소환조사 계획만 고지한 채 철수했다"며 "당시 보호관찰관에게 강씨 거주지를 방문해 가택 수색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고 그 때문에 결국 두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막 출소한 자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서 누락되고 출소 직후 외출제한명령을 어겼는데도 '일대일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번 비극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보호관찰관 증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 착용자의 외출금지시간인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해 돌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라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방문과 현장 지도, 전화통화로 대상자의 심리상태나 생활환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찰 권한을 뒷받침할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후 경찰관들이 강씨 집을 찾아갔으나 수색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두번째 범죄를 막지 못한 것은 뼈아픈 허점"이라며 "강씨처럼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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