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화장실 이용한 배달기사 폭행 논란.. "허락 없이 써" vs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5:16

수정 2021.09.02 15:16

배달기사들이 오토바이에 음식을 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배달기사들이 오토바이에 음식을 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배달기사가 잠시 화장실을 썼다는 이유로 식당 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당사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배달기사 A씨는 지난 5월 5일 음식배달을 하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 평소 자주 배달을 다니던 옆가게에 들렀다가 사장 B씨에게 “왜 허락도 없이 화장실을 쓰냐”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B씨 측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배달 화장실 폭행 사건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A씨 주장을 반박했다.

B씨 가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어머니랑 동생이 앉아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화장실 좀 쓸게요’하고 바로 들어갔다고 한다. 동생은 주문도 없는데 뭐지 싶었단다”며 “배달기사 분이 나오는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복면만 쓴 채로 나오자 동생이 너무 화가 나 누구한테 화장실을 쓰시냐고 물었더니 알바생한테 화장실을 쓴다고 말했다고 했다.
알바생은 본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당황해서 어버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께서 누군데 아무 말도 없이 화장실을 쓰냐고 하자 배달기사 분이 ‘화장실 한 번 썼다고 XX 염X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한 뒤 나갔다고 한다. 동생은 기사님이 콧등으로 듣지도 않고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는걸 열받아서 담배를 던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토바이에 시동 걸고 도망가려는걸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건데, 뉴스에는 오토바이를 넘어지라고 밀쳐낸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이게 내 동생만의 잘못인가?”라며 “동생은 너무 억울하다며 술만 마시고 폐인이 됐다. 사실을 바로 잡고자 글을 올렸다”고 적었다.

그러자 A씨가 보배드림에 '화장실사용 배달원 폭행갑질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B씨 측 주장을 받아치는 글을 올렸다.

A씨 측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가해자 주장과 상반되게 영상에 ‘XX하네’라고 제가 한 적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억지부리며 ‘XXX아’ 등 욕설을 이어갔다.
저는 영상에서도 ‘허락받았다’고 했더니 가해자는 ‘내가 사장이야 나한테 허락받아야지’라며 욕설이 이어졌다”며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영상 내용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제가 허락받지 않고 화장실을 썼다는 것과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가게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경찰, 검찰에도 제출해달라”고 했다.


양측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래서 양쪽 말 다 들어야한다," "어느 한쪽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건데, 이제 질질 끌지 말고 증거를 보여달라," “배달기사가 화장실 쓰겠다고 했을 때 통화한 기록 녹음파일을 올리면 누가 거짓인지 알 듯 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우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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