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5명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이날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8월 19일 판결문을 받고 2주가 되는 이날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1심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유족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 이모씨가 강제노역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를 기각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한일청구권 협정 등으로 인해 권리 행사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장애사유가 사라졌으며 유족들이 이후 3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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