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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 '60세'로 낮춰...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상품도 도입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6:13

수정 2021.09.02 16:13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전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전경.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60세로 낮춘다.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담은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가입연령을 60세로 낮춘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종신형 상품 비중도 확대한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의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이상 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도 허용한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연금가입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의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한다.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내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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