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5명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이날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8월 19일 판결문을 받고 2주가 되는 이날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1심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유족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 이모씨가 강제노역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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