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는 가족들 모일수 있을까.. 추석 방역대책 일부 완화할듯 [코로나 방역 개편 목소리 확산]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8:28

수정 2021.09.02 18:28

정부, 3일 명절특별대책 발표
요양병원 · 시설 면회허용 가능성
정부가 추석 기간에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 등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추석 연휴 이동·대면접촉 증가 등 우려요소는 있지만 방역피로감과 가족이 모이는 추석의 특성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추석 방역대책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3일 추석 특별방역대책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지난 설과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시설) 면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면회 허용을 고심 중이다. 지난 6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대면면회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재개됐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해당 지역들은 대면면회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다만 손 반장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현재 정부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혼선의 우려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면서 "오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열린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방위에서는 약 한 달간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오후 6시 이후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에 4단계, 비수도권에 3단계다. 또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된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에는 연휴기간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연휴기간 가족모임은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1961명으로 58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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