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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준조세' 부담금 20조5000억 거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8:31

수정 2021.09.02 18:31

서민금융 지원에 최다 지출
정부가 내년 20조5000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걷어 서민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쓴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내년 부담금 수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면서 총 89개로 올해보다 1개 줄었다. 내년 89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총 2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8000억원) 줄어든다.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38개 부담금은 8000억원이 증가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39개 부담금은 1조6000억원이 감소한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을 중앙정부 33개 기금과 5개 특별회계에 18조원,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에 2조원, 지역신용 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수입에 5000억원 각각 귀속해 분야별 지출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지원에 5조1000억원, 산업·에너지에 4조5000억원, 보건의료에 2조8000억원 등에 배분했다.

지출이 가장 큰 분야는 서민금융지원이다.
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 주택금융 보증 재원에 5조1000억원을 쓴다. 또 신재생에너지 장비·설비 보급 보조, 수소생산기지 구축,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재원에는 4조5000억원을 쓴다.
하수관로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상수도 관리, 노후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보급 등 환경 재원으로도 2조5000억원을 지출하고,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치매·암 관리 등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에 2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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