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를 몰래 촬영한 범죄. 잘못됐지만 기사 등을 통해 가끔씩은 접한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 7세에서 11세 어린이들만 골라서 몰카를 찍다 걸린 것이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어린이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19)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7월12일과 16일, 17일 3일 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7~11세 어린이 4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구점이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 서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자세를 낮춘 뒤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 아동들의 치마 안으로 넣는 식이었다.
한 번은 손으로 피해 아동의 치마를 들어 올리기도 했고, 한 번은 피해 아동이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가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될 때부터 범행을 시인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훔쳤다. 선고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