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인권씨가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전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씨는 이웃집이 지붕을 약 1m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전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은 지난 2월 전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작은)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씨는 "이웃의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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