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고죄인 지식재산권의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개시를 가능케 했고 고소기간 제한도 없앴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 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소송의 남발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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