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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장 집단폭행 '사망'…가해 고교생들 곧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1.09.03 13:19

수정 2021.09.03 13:19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쳐 © 뉴스1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쳐 © 뉴스1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쳐 © 뉴스1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쳐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찰이 30대 가장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3일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 주쯤 검찰 송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원이 주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10시40분께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 A씨와 고등학생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A씨가 숨졌다.

지자체에서 사건 발생 장소 주변에 설치한 CCTV는 고장으로 당시 상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방송이 인근 상가의 양해를 구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무리지어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 말다툼 끝에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고등학생이 반격했고 주변에 있던 또래들이 달려들어 A씨를 공격했다. 한 고등학생은 무언가를 줍는 듯한 제스쳐를 취한 뒤 전속력으로 달려가 A씨의 뒷목을 강하게 가격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비틀거리면서 쓰러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때 A씨는 학생들에게 '너희 하지마, 그만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쓰러진 A씨는 오후 11시11분께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약 1시간36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검결과 핏줄이 터져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뒷목 부분의 충격이 결정적 사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가해학생들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들은 '학생들이 말리려고 모여든 거다' '그 남자가 혼자 넘어져서 숨졌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주범 A군과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면서 정확한 사망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장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북부 주요 이슈 사건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남양주 살인견' 견주로 의심되는 6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출청소년들에게 절도 수법을 가르쳐 서울·경기북부 일대 8곳의 금은방 등을 털게 한 20대 남성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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