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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회사,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해야…국외 계열사 현황도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3 13:58

수정 2021.09.03 13:58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시대상회사는 공익법인과 내부거래를 할 경우 연 1회 공시해야한다. 동일인(총수일가)에게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신설된 공인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 의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의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한다.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가 대상이다.

공익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하도록 시기를 정하고,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 등은 공시대상 회사와 똑같이 적용했다.

또 총수일가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서도 직접 공시의무를 져야한다. 동일인의 공시의무사항인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이다. 자연인인 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 대상 계열사 범위도 동일하게 넓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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