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코이카에서 운영한 아프간 지방재건사업에 통역 및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던 A씨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공항으로 추가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지난달 26일 다른 특별기여자들과 입국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당초 특별기여자 입국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인도 출장 이후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항공편이 중단돼 인도에 남게 됐다. 이후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일반적인 입국·검역절차와 동일하게 PCR 검사를 받은 뒤 김포 소재 일반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할 예정이다. 이후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진천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기여자를 포함 총 391명이 한국에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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