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이날 중 나올듯
취재진 만나 "술주정 한 것 뿐" 반박
취재진 만나 "술주정 한 것 뿐" 반박
[파이낸셜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가는 행인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 5일 출석했다.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9)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50여분 만에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 묻지말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술주정을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중랑구 상봉동 거리에서 60대 여성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성범죄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긴급 체포한 직후 음주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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