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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주의경보 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5 21:39

수정 2021.09.05 21:39

연천군청 출입구.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청 출입구.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하수도 수질악화 및 하수처리비용 증가의 원인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윤용한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은 5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하수처리비용을 크게 늘리는 원인이 된다”며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인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할 때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을 따로 수거할 필요 없이 분쇄해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주부들이 선호해 2017년 3181대, 2018년 9567대, 2019년 5만6193대. 2020년 8만여대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에서 주방용 오물이 방류된 하수를 정화할 때 일반 하수보다 72.5%의 에너지가 더 사용되고, 하수 찌꺼기는 55.1%나 더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저층부의 하수관 막힘 및 악취가 발생하면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고문이 나붙기도 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하수관 막힘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려면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돼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주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제품 열람 등 세부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 누리집(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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