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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농민불편 해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6 10:35

수정 2021.09.06 10:35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환경부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6일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받아 농가들이 처리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환경부 조치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화장품 첨가제 등 용도제한 없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농가 등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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