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심의위 재구성 및 위원수·임기 조정, 시 공모 의뢰 등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 작가 편중 등 개선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 작가 편중 등 개선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확립하고 더 많은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설치비용의 70%)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져 이 선택 과정에서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계약, 몇몇 특정작가의 독과점 및 그로 인한 유사작품의 반복적 설치, 작품 설치 대행사의 로비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심의위원의 수(80→50명 이내)와 심의위원의 임기(2년→1년)를 줄이고 위원장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및 제척, 회피 등 심의위원의 활동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위원들이 심의에 관한 책임감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건축주가 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이를 시에 의뢰해 공정한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 가급적 시에 공모를 의뢰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2년마다 진행하던 사후관리를 매년 1회로 단축하고 각 군구(경제자유구역청 포함)에서 관리하던 미술작품 관리대장 외에 관리카드를 첨부해 작품의 설치 이미지와 이후 변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인천 전역에는 조각 1010점, 회화 389점을 포함해 총 1451점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인천시는 설치 미술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생활주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한편 인천시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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