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5대5라면 공제 더받는 사람 선택"
"60세이상 보유기간 5년이상 '단독명의'가 유리"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계산식이 다소 복잡해지게 됐다. 주택 구입 초기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 또 부부가 지분을 정확히 5대 5로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60세이상 보유기간 5년이상 '단독명의'가 유리"
■올해부터 부부공동, 1주택 단독명의자로 과세방식 변경
6일 세정당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받는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단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겐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꼭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엔 40%를, 15년 이상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외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여당이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게 세법 개정을 한 이유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지분율이 5대5라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다.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 전환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60세이상 보유기간 5년이상 '단독명의'가 유리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 등 여건에 따라 종부세 과세액이 엇갈리는 만큼 세무 전문가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무사인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은 "앞으로 관련 세무상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시가가 12억 정도 되면 부부공동명의 유지하면 세금이 전혀 안 나오는 만큼 단독명의는 세액공제를 받아도 세금은 나온다. 또, 13~14억 여전히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각자 공제 받는 기본공제 6억원 효과가 세액공제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보면, 60세 미만 소유주가 공시가 14억원(시가 20억원 안팎) 주택을 단독명의로 5년 미만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123만원이다. 이에 비해 지분을 5대 5로 보유하고 있는 부부공동명의자라면 둘이 합쳐 65만원을 낸다. 올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단독명의일 경우 11억원,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기본 공제액 6억원을 양쪽에 적용한 12억원이기 때문이다. 단독명의자는 공시가 11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공동명의자는 12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60세 미만이면서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는 단독명의자에 대한 얘기다. 60세 이상이면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공시가 16억원 주택을 5대5 지분으로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원이다. 그러나 아내 단독명의로 전환 시 99만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원 줄어든다. 납세의무자가 60세로서 연령공제 20%, 10년 보유기간 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 60세가 되지 않은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설정한다면 10년 보유기간 공제 40%만 적용받아 세 부담이 늘어난다.
지분 5대 5인 부부공동명의자는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기준이 되므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분율이 높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 공시가 20억원인 주택을 65세 남편과 63세 아내가 각각 15년씩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는 올해 328만원을 종부세로 낸다. 고령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세 부담액이 125만원으로 공동명의보다 203만원을 덜 낸다.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설정하면 고령자 공제를 30% 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20%이므로 과세액에 차이가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은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으로 60세 이상·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할 때"라며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단독명의의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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