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텔레그램서 음란물 판매 30대 징역 5년 선고
■ 단체 채팅방 8개 운영…성착취물, 음란사진·동영상 제작·유포
[제주=좌승훈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채팅방을 만들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에서 8개의 단체 채팅방을 운영 관리하면서 60명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930개와 음란 사진·동영상 1241개를 공유했다.
A씨의 범행은 채팅방 회원들과 함께 이뤄졌다. A씨는 회원들에게 매일 밤 10시 각자 속한 그룹 채팅방에 출석해 불법 촬영물을 올리도록 했다.
A씨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연예인들이나 본인 또는 회원들의 주변인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거나, 이미 나체 사진과 합성된 촬영·영상물의 화질을 선명하게 가공하면서 무려 727개의 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또 회원 일부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30개를 비롯해 불법 음란물 1241개가 포함된 일명 ‘박사방 풀팩’ 파일을 보내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제작·공유 거래한 성착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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