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 97개 법안 244개 조항 중 80.3%는 기업 규제·처벌 신설 또는 강화 법안으로 분석됐다. 규제 관련 조항이 지원 조항의 10.9배 수준에 달해 정부·여당이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대신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계류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규제신설·강화 130개(53.3%), 처벌신설·강화 66개(27.0%)로 총 196개 조항(80.3%)이 기업 규제·처벌 신설 또는 강화 내용이었다.
반면 지원은 18개(7.4%)에 그쳤고, 일반조항은 30개(12.3%)였다.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 조항의 7.2배에 달한 것이다.
ESG 법안 97개 가운데 환경(E)과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사회(S)는 71개(73.2%), 지배구조(G)는 12개(12.4%)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환경(E) 관련 4개의 법안 중에서는 탄소발자국·기후대응 등 '기후변화'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효율·토지사용 등 '천연자원' 관련 법안은 3개, 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등 '기회와 정책'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 순이었다.
총 47개 조항 중 규제 신설·강화 16개(34.0%), 처벌 신설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조사됐다. 규제 신설·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사회(S) 관련 71개의 법안에는 149개의 관련 조항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분석했을 때 '인적자본'(노동환경·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고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개인정보보호 등) 8개(11.3%) 순이었다.
지배구조(G) 관련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항 48개 중 규제 신설·강화 23개(48.0%), 처벌 신설·강화 22개(45.8%) 등으로 규제·처벌 신설·강화 조항이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반면 지원 조항은 하나도 없었다.
전경련은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됐음에도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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