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독신자도 입양 가능"..법무부, 관련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6 14:52

수정 2021.09.06 14:52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불가하다.

사공일가TF는 Δ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Δ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Δ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상황이나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TF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과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소유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는 이외에도 민법에 '반려동물' 개념과,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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