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하도록 법 개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6 18:08

수정 2021.09.06 18:38

법무부 "양육 능력등 면밀 검토"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불가하다.


사공일가 TF는 Δ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Δ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Δ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상황 등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TF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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