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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경기도 유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7 06:48

수정 2021.09.07 06:48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경기도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7일 “코로나19를 딛고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직원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국가역량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이에 따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자신의 SNS에서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책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해왔다.
올해는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기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태를 심사해 안양시 등 6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안양시 여성안심주차장.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여성안심주차장.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안심거울길(삼막마을) 로고.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안심거울길(삼막마을) 로고.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작년 제-개정한 96건 법령에 대해 100%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추진 중인 사업 48건을 대상으로도 성별영향평가를 벌여 22건의 정책 개선을 견인했다. 또한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시정 전반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 개선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에 부응하고 있다.


안양시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첫 지정됐다. 이후 2014년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특히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범죄예방과 양성평등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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