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외교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5월 자기 집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 "초등학생 사진, 미국 초등학생 사진, 초등학생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광고를 보고 1만원을 입금한 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음란물 제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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