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이 박 전 시장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약 6년 만에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가 이에 동의해 재판은 소 취하로 최종 마무리됐다.
박 전 시장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 변호사를 상대로 2015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청구액을 1억100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부인인 강난희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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