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원순 유족 측 "SNS 게시글 가처분, 대부분 기각"... 결정문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7 15:27

수정 2021.09.07 15:45

법원, 게시글 3건 중 1건 인용·2건 기각
정철승 "법원, 신청 중 대부분 기각한 것"
김재련 "법원 결정 환영... 현명한 판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사진=fnDB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SNS 게시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대부분 기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일부 인용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 변호사가 게시한 3건의 글 중 1건에 대해 삭제를 명령했다. 다른 2건에 대한 삭제·게시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6일 SNS 이와 관련해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은 김 변호사의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다”라며 “나머지 2편에 대해선 당연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게시 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각된 2건에 대해 재판부는 “그 자체로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고, 그 내용도 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한 채권자 측의 기존 주장, 경찰·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경과·결과의 나열, 성희롱과 성폭력 개념 설명 등인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삭제를 명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게시물들은 그 자체로 내용이 광범위해 채권자가 게시금지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현재로서는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간접강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간접강제는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날 피해자의 대리인 김 변호사는 SNS에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박 전 시장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 변호사가 올린 게시글 1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었다. 김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이고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정 변호사가 SNS에 ‘성추행 관련 물증이 없고 인사호소를 묵살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 3건을 올렸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 피해자 측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해자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삭제도 해달라는 취지에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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