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제공 '혐의없음' 결론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고 이때부터 경찰은 본격적인 성남FC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고 지난 7월 26일 이 지사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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