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왜냐하면 학교법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선임제한 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사유 규정,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권 신설, 임원과 친족관계인 교직원 공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 담보 조항 신설이 그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비리 임원이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되더라도 3∼5년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었다. 문제는 복귀 이후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또, 교직원과 달리 임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서, 재직 중 비리를 저질러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리 임원의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당연퇴직 규정을 마련한 것은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관할청이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리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사학비리 중 인사·채용 비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지난 2019년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인사·채용 관련 비리 제보가 교비·법인 회계, 입학·학사 건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임원과 친족인 교직원에 의한 비리가 큰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개정 법률은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시켰다.
인사·채용 비리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사립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는 엄청난 공적인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국가와 사립학교의 관계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하길 기대한다. 그 출발점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이며, 이에 상응하는 사립학교의 사회적 책임이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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