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등 특별법 시행령 의결
市 "법적·제도적기반 마련" 환영
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부산시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부터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운영,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환영했다.
市 "법적·제도적기반 마련" 환영
시는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시행령에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범위 지정 △건설예정지역 및 인접지자체의 지역기업 우대 △민자유치사업 지원사항 규정 등 시가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특히 지역기업 우대와 관련해 가덕도신공항법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은 지역기업 우대계약 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결정토록 했다.
시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공항 건설부터 주변지역 개발에 이르기까지 가덕도 종합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 주변지역 개발과 접근교통망 건설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시장은 "이번 시행령은 부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꾸린 기술위원회를 통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관문공항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조속히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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