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28일 서울시내 49개 아파트단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장기근속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중 공동주택 단지 40곳을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해 경비노동자 근무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대상 단지는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 상생협력 의지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먼저 공인노무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인식조사를 하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조사 결과와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수준, 관리방식 등을 반영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하고 단지별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 현황 및 택배·분리수거·주차관리 등 생활서비스 분담 등 경비노동자의 근무방식에 대한 컨설팅과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실제로 경비노동자의 근무방식과 임금산정 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도 해준다. 적용과정에서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엔 해당 노무사가 직접 조율에 나서고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선안 이행 후 해당 단지를 다시 찾아 필요하면 추가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경비노동자 근무방식 및 임금제 개편 컨설팅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익을 지키고 처우를 개선해 장기근속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 부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경비노동자, 입주민 등 공동주택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또는 S-AP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입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용안정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컨설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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