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부사관이 가스라이팅으로 아내 극단 선택하게 해" 국민청원 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8 15:25

수정 2021.09.08 21:49

고인의 유족이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고인과 남편 A씨의 카카오톡 대화록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고인의 유족이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고인과 남편 A씨의 카카오톡 대화록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편의 신체적·심리적 학대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유족은 인터넷에 고인과 남편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자신을 고인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인이 "2020년 오랜기간 연애 후 직업군인 A씨와 혼인신고로 부부가 됐다”고 썼다.

청원인에 따르면 최근 술에 취한 A씨가 갑자기 장모에게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한 일이 있었다.
청원인은 “A씨의 폭행에 어머니가 대응하던 중 어머니의 손톱으로 A씨에게 상처가 생겼다”며 “(이에 A씨는) 저희 가족에게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며 현금 5000만원을 요구했고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쟁이 오고가는 끝에 지난 7월 28일 동생은 유언을 남기고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A씨가 장례식 내내 수상한 행동을 하자 청원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생의 핸드폰을 본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A씨가 고인에게) 수시로 폭행을 하고 무릎을 꿇고 빌게 하는 등 학대를 가했고, 저희 가족들에게는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단속을 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인의 유족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인과 A씨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일부 공개했다.
한 대화록에서 고인에게 대리 시험을 부탁한 A씨는 고인이 답장을 빨리 하지 않자 "XX 진짜 살다 살다 너 같은 XXX은 처음 본다”, "너 같은 X은 너랑 똑같은 사람이랑 살아야 해"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청원인은 “싸움에 지친 동생은 결국 본인의 잘못이 없어도 사과를 하게 됐다”며 “(A씨는) 동생이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경계하도록 세뇌,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동생에게 자유를 허락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A씨의 비정상적인 과거 행동들을 짧은 글에 제대로 표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며 "A씨가 동생에게 저지른 일은 계속 발견되고 있고 (SNS 등에) 내용을 나눠서 계속해서 업로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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