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관계 날짜 잡자"..홍익대 미대 교수 인권유린 폭로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8 15:10

수정 2021.09.08 15:33

공동행동 측 "A교수 학습자 인격 훼손"
A교수 파면·피해자 보호조치 촉구
8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열린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열린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홍익대학교 미대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홍익대 학생, 여성단체, 정당 등 17개 단체가 모여 구성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에 대한 즉각 파면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가 학생들에게 "너는 작업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 많이 벌었을 거 같다", "너랑 나랑 언젠가는 (성관계를) 하게 될 거 같지 않냐. 차라리 날짜를 잡자" "네가 남자였으면 성매매 업소에 데리고 다녔을 텐데" 등 수차례 인격모독적 발언과 성희롱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착취와 갑질을 일삼고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학생에겐 명확한 기준없이 F를 남발하는 등 불공정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파면과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있는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에게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행은 학습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손상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A교수는 지금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즉각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학교 측에 △A교수 파면 △진상조사 및 교수윤리헌장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미대 B교수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학교 측이 파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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