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거주지 허위 신고 성범죄 전과자…전자발찌 차고 미성년자 성폭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8 15:01

수정 2021.09.08 16:43

전자발찌 착용 30대 A씨, 주소지 허위 등록 후 
주소지와 다른 지역서 범행 저질러
법무부, 거주지와 다른 곳서 A씨 활동 감지
지난 6월 경찰에 세 차례 통보..경찰 "받은 적 없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전과자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성범죄자 알림e'에 허위주소를 등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9~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성범죄 전과자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는 해당 범죄로 5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받아 성범죄알림e에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었다.

이 기간 A씨는 지난해 4월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주소지를 한 차례 옮겼고, 지난 6월 11일 중랑경찰서를 찾아 중랑구 상봉동에서 면목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성범죄알림e에 등록된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는 A씨가 신고한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활동이 감지돼 지난 6월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통보했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A씨가 신고한 주소지에서 담당수사관이 직접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데다 법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통 신고한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통보한다"며 "관련된 규정이 없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 통상 살고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다"며 "법무부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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