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4월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 130명과 함께 최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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