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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농협은행 실명계좌 재계약..."절차 맞춰 사업자 신고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8 15:56

수정 2021.09.08 15:56

빗썸 "신고 접수 후 조속히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코인원 "트래블룰 관련 내용은 계약사항 공개못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8일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두 거래소는 앞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빗썸과 코인원 로고./사진=fnDB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8일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두 거래소는 앞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빗썸과 코인원 로고./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지난달 업비트에 이어, 국내 대형 거래소 3사가 정부 기준에 맞춰 신고서를 접수하게 된다.

빗썸·코인원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급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트래블룰(travel rule) 관련, 두 거래소는 신고 접수 이후 조속히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에 나서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트래블룰 관련 솔루션을 찾았다"며 "사업자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이후 조속히 트래블룰 시스템 도입"

또 3개 거래소 트래블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과 농협은행은 트래블 룰과 관련해 그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덕분에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트래블룰 관련한 합의내용은 계약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는 지난 8월20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한 바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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