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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윤석열 '정치공작특위' 발족하며 정면돌파 나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9 08:03

수정 2021.09.09 08:03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이 뿔났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청부 고발' 의혹을 "대국민 사기"라고 반박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공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창출이 되느냐.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보도 엿새 만에 직접 기자들 앞에..."허접한 고발장"
윤 후보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엿새 만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섰다. 한 언론에서 지난해 4월 ‘윤석열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앞서 열린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고발 사주’ 의혹을 키우며 과거 검찰총장 시절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직접 국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 캠프는 이날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법조인 출신인 주광덕 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치 공작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시켜 네거티브 대응에 나섰다.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의 근거가 된 고발장에 대해 “작성자와 출처가 확인된 신빙성 있는 근거여야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괴문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는 여권 정치인들을 향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경고했다.

고발장 초안의 출처가 검찰이라는 의혹에 대해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에 너무 허접한 고발장이었다”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인터넷 매체가 한 번 보도하면 정당의 전·현직 대표, 의원, 위원장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든다”,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던져 놓고 쭉 따라가지 말고 KBS·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국민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땀을 흘리며 나서고 있다. 뉴스1 제공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땀을 흘리며 나서고 있다. 뉴스1 제공

■與 "윽박지르나"...권익위 "제보자, 공익신고자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는 윤 후보의 해명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며 “언론중재법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메이저 언론에 (제보)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 “독재자 전두환이 말하던 ‘건전언론 육성’을 통한 ‘언론사 통폐합’의 악취가 윤 전 총장에게서도 진동한다”고 맹공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는데, 아직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검찰도 공익신고기관”이라고 맞섰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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